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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06-29   조회 382   댓글 0  
공개번호 1410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여 개산계약에 따른 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진행 중, 기 준공된 설계내역서의 단가산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총괄금액은 변경 없이 도급사의 승인 하에 당초 계약내역의 단가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확정계약 체결 후 단가산출 오류로 총액금액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단가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계약의 원칙에 따라 예정가격산정이나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총액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가감승제 등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제출 이후라도 전체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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