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단가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06-29   조회 422   댓글 0  
공개번호 1411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OO~OO 복선선철 노반 건설공사"현장입니다. -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낙찰율:71.89%)로서 전체 노선 구간의 터널공 및 토공구간에 발생되는 발생암이 약 90,000M3 정도이며, - 암사토단가는 1) 현장설명서에 사토장 주소와 암매각 처리와 관련하여 "차후 시행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물량내역서에 운반거리(L=20.1KM,L=23.1KM)만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 계약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 당초 사토(암) 설계단가는 <1)적재(품셈)+운반(품셈,T2제외) + 흙운반(T2,실적단가)의 복합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찰 내역 작성시 실적공사비가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실적공사비의 1000분의 3이상 투찰하지 않은 최저가 공종입니다. - 현재 신규 사토장(암)은 기존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당초)L=20.7KM -> (변경)L=15.8km), (당초)L=23.1km -> L=18.2km)됩니다. 질의사항1) - 사토(암)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어떤 항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질의사항2) - 사토 운반거리 변경(운반거리 축소,운반경로는 동일)에 따라 당초 설계는 복합공정(실적단가+품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변경 운반단가 산정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변경 운반단가 중 흙운반 단가(운반거리 축소)는 당초 설계 실적공사비에 공종낙찰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 설계 실적공사비 1000/3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변경 단가 구성 1) 적재,흙운반(t2제외) : 기존 설계 품셈단가 x 공종낙찰율 2) 흙운반(운반거리 축소) : 기존 설계 실적공사비 x 100% 당초 설계 변경 단가 적재 : 품셈 당초 설계가(품셈) x 공종낙찰율 흙운반(t2제외) : 품셈 당초 설계가(품셈) x 공종낙찰율 흙운반 : 실적단가 당초 실적단가 x 100%(실적공사비 적용) (축소된 운반거리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에서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음글 공기연장에 따른 이식수목 유지관리비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