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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이식수목 유지관리비용 관련
2015-06-30   조회 446   댓글 0  
공개번호 14118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현황 공사명 : 000000시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발주처 : 국가기관 공사계약일 : 2013.07.04 (당초)공사준공일 : 2015.07.03 (변경)공사준공일 : 2016.06.30 공기연장사유 : 발주처사유(예산 미편성) 당현장의 수목이식공사가 후속공정 공사를 위해 2014년 10월경에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일동안 수목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수 및 시비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기간이 1년정도 연장되다 보니 이식수목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공기연장된 1년간의 이식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유지관리비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목적물(예를 들면 조경수목 등)이 완공되어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하였다면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5항 참조).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동안 조경 수목의 유지관리(관수, 풀깍기, 시비, 약제살포 등)가 필요하고 이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과 제5항, 제75조에 따라 연장기간동안의 소요비용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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