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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선정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2015-07-01   조회 453   댓글 0  
공개번호 1412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사토장이 가상사토장(L=15.0K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15Km이내에서 사토할 경우 사토장 선정보고는 가상사토장으로 선정 되었다고 보고 사토가 끝난 후 실제운반거리로 정산 실정보고만 하면 되는지? 2) 15km 이내라도 사토장이 생길 때 마다 각각 따로 선정보고를 해야하는지? ※ 사토장은 현장주변 농경지 객토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토장 갯수가 많고 사토반출 시기가 농한기에 가능한 실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사토장 위치변경시의 통보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토장이 생길 때 마다 각각 선정보고를 하여 운반비 산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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