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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추정가격 산정방법
2017-01-02   조회 1,377   댓글 0  
공개번호 16215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입니다. 3.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2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도급공사 공급가액(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적용기준은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기준이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등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설계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질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추정가격을 미리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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