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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를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04-12   조회 707   댓글 0  
질의내용

(1) 아래의 사유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분할 납부를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유 : 유류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준공하여 ○○정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조건의 보증금(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개발부담금(127,340천원)을 일시에납부하기가 어려워 13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함(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의거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담보 제공 외의 방법인 ○○법인(부과업체와 대표자 동일)의 보증 조건으로분할 납부를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분할납부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담보 제공 방법이 아닌 특정 업체의 보증조건으로는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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