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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거리변경관련 질의
2015-07-02   조회 473   댓글 0  
공개번호 1412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질의내용 1)설계현황 사토는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으며 사토운반 위치는“00지역 일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2)설계변경 조건 변경사토장은 당초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으며 거리는 당초거리의 30% 정도임. 3)설계변경 현황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실적공사 단가 (100%)와 품셈기준 산출단가에 낙찰율 적용한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 함. □ 질의 내용 1) 당초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변경 당시 실적공사비 (100% 적용) 적용(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③항) 2)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① 당초운반거리 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② 당초운반거리 보다 긴 경우 계약금액으로 지급. 운반거리가 당초 보다 짧은 거리도 신규 단가 적용 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100%) 적용 시는 계약보다 증가 현상이 발생하여 1) 또는 2)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는 당초 사토장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으나 운반거리는 줄어든 경우 계약금액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아래 참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사토장과 운반위치가 달라지고 운반거리는 줄어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당초 산출내역이 실적공사비로 책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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