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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관리비 관련
2015-07-02   조회 500   댓글 0  
공개번호 1412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00 현장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 장 명 : 00000 건설공사 2. 사업유형 : 적격 3. 발 주 처 : 0000 4.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5. 도 급 액 : 0000 백만원(VAT포함) 6. 공사기간 : 2012. 10 ~ 2016. 02 6. 질의내용 1) 공사기간 - 최초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7월 24일(착공일로부터 1020 일간) - 1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08월 31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2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5년 12월 02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 3차변경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6년 02월 08일(착공일로부터 1020일간) 2) 공기연장 추진 경위 - 1차년도(2012년) 공사기간 : 2012년 10월 08일 ~ 2012년 12월 21일(75일) - 2차년도(2013년) 공사기간 : 2013년 1월 29일 ~ 2013년 12월 24일(330일) - 3차년도(2014년) 공사기간 : 2014년 3월 24일 ~ 2014년 12월 20일(272일) - 4차년도(2015년) 공사기간 : 2015년 2월 27일 ~ 2015년 12월 23일(300일) - 1차년도 ~ 2차년도 휴지기간(2012년 12월 22일 ~ 2013년 1월 28일, 3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2차년도 ~ 3차년도 휴지기간(2013년 12월 25일 ~ 2014년 3월 23일, 89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3차년도 ~ 4차년도 휴지기간(2014년 12월 21일 ~ 2015년 2월 26일, 68일) 동안 계약기간 연장 - 동절기 휴지기간 동안 현재까지 195 일 연장됨, 향후 1번의 동절기 휴지기간 감안하면 총 8 개월 정도 연장 예상됨. - 발주처에서는 동절기 부분 공사중지 알림 공문 발송(2012.12.26. 1회, 2014.01.03. 2회)동절기 사전공사승인(2015.01.30 3회) 3) 질의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4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여부 - 간접비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동절기 휴지기간 및 동절기 사전공사 승인한 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절대공기 1,200일 변경없음)이 공기연장 관리비 청구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간접비와 별도로 금융손실비용을 청구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동절기 중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및 별도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순전히 발주기관의 동절기 시공중단 지시에 의해 공사의 전체공정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동조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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