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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설공사 퇴직공제부금 반영여부
2015-07-02   조회 396   댓글 0  
공개번호 14130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 시공사 입니다.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해야 하는경우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해야 하는경우 설계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 즉 계상하지 않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법정비용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대상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과, 044-202-741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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