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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4대보험정산관련질의
2015-07-06   조회 545   댓글 0  
공개번호 1413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우리 현장에 시공사가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원도급사,하도급사 포함)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설계변경,사무보조,공무 등)을 하는자도 회계예규 계약집행기준 다.정산대상과 증빙서류 2)항 단서조항 즉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에 의거 4대보험 정산인지 알려주십시요. (참고 2014.03.19 조달청 접수번호 2AA-1403-210558 류정수 선생님께서 민원인의 질의에 답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간접노무자의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귀 건의 경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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