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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관련 적용단가 질의
2015-07-08   조회 455   댓글 0  
공개번호 1415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00지역 터널개설공사중 사토장 위치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동됨에 따라 사토운반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어 이를 질의합니다. <사토운반 설계현황> 1) 사토 -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 사토장: "00지역 일원" (L=8.0KM)으로 표기 2) 설계변경 검토조건 - 변경 사토장 당초 운반위치의 방향과 중복은 없음 - 운반거리는 당초 운반거리의 30%정도임(증,감) <질의 내용> 시.종점부의 토공물량 사토시 적용되는 단가는? 1안) 당초 실적공사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변경 당시 실적공사비(100%적용)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 2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3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긴 경우 계약금액으로 지급)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과 그 비용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당초운반노선에서 운반거리만 줄어든 경우에는 2안)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거리를 당초와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가.감하여 적용 (당초운반거리보다 짧은 경우 비례식으로 감액) * 단초 운반노선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운반거리에 대하여 새로운 운반비 적용(상차비제외)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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