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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계약단가 관련 문의
2015-07-10   조회 478   댓글 0  
공개번호 1415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다산신시 3공구 부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철도 횡단교량이 내역이 전체 야간 단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가시설공사는 주간에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시설공사의 야간단가를 주간으로 변경 요청하였는데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하오니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리단의견 : 기존내역에서 야간 할증만 삭제한 단가 적용 시공사의견 : 야간단가에서 주간단가 변경은 신규비목으로 봐야함 신규내역으로 작성 공법과 장비가 같은데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사항을 신규비목으로 봐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내역에 있는 야간할증만 삭제한 내역으로 가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 공사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일반조건 제23조에 정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물량 변경 없이 단지 당초 야간작업이 주간작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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