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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연장관련 질의합니다.
2015-07-15   조회 525   댓글 0  
공개번호 14177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평소 조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발주기관과 도급업체 사이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하여 2015.6.24.부터 공사 중지 상태에 놓인 현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본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5.8.11.이나, 공사 중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해당 민원해소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계약기간 경과 후 공사 중지 해제도 가능)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1항에 따라 1) 연장사유(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지시 등)가 계약기간내 발생하였으나 계약기간 경과 후에 종료된 경우,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공사재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하고, 계약기간 연장 처리함.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하고, 계약기간 연장 처리함. ○ 귀 청의 법리에 어긋남 없는 합리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연장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사유가 종료된 때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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