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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산정
2015-07-16   조회 511   댓글 0  
공개번호 1418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중 공사여건 미확정 등의 발주자 사유로 공사기간이 30개월에서 50개월로 20개월 연장하게 되어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추가간접비를 요청한 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56호) 제14장 실비의 산정」에 의거 간접비를 산정하였으나 20개월 기간 연장 중에 동일 시공사의 간접노무인력이 상주하면서 당 사업범위 외의 공사인 인근 시설물 등 추가공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직접비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원계약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이에 20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17개월에 해당하는 추가간접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별개의 공사이므로 20개월로 추가간접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간접노무인력)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20개월 연장된 경우 동 연장된 기간의 일부 기간에 간접노무인력이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다른 공사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해당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 등에 지장이 없었고 당해 계약조건에도 다른 공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다른 공사를 수행한 기간동안의 간접노무비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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