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02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6216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원가계산시 참석자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 제27조, 102페이지)와 관련하여 모든 참석자 수당을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률상의 위원회 참석만 동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관련 자문, 심사등 참석수당을 발주부처 자체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후정산시에는 발주부처 자체기준이나 계약상대자의 자체기준(법률상 위원회 참석수당 제외)을 적용해서 참석자 수당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추가로 2. 원가계산시에는 국내여비중 관내출장비는 교통통신비에 산입하는데한다(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 제27조, 102페이지)계약상대자의 사후정산시에는 여비항목에 계상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참석자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률상 위원회 참석만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관련 자문, 심사등 참석수당을 발주부처 자체기준을 적용해서 정산해도되는지 2. 원가계산시에는 국내여비중 관내출장비는 교통통신비에 산입하는데 사후정산시는 여비항목에 계상하고 집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에 따라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는데, 그중 여비는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해당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동 지침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의 경우라면 부득이 유사한 자체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시외여비가 아닌 관내출장은 교통통신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동일비목에서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추정가격 산정방법
다음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별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