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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SHEET PILE) 고재 사용시 단가 감액여부
2015-07-27   조회 594   댓글 0  
공개번호 1422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더운날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설계상 신품 자재로 강재손료 적용(12개월 이상 70%손료 적용) 질의1) 고재 자재로 구조검토와 품질시험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고재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감액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SHEET PILE) 고재 사용시 단가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료를 적용한 자재의 경우 신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도 해당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신재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구조 및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손료를 적용한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재이며 그 자재들은 고재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건설업계의 관례에 따라 고재를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설계서의 내용,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 건설업계의 관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3조 등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물량내역서)에 강재의 재질을 신재로 명기하고 있다면 그 강재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신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신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품셈은 설계서나 계약서가 아니므로 단지 품셈에 손료를 산정할 때 신재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재를 사용한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해당 자재를 신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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