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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강널말뚝(강재류) 손율 설계변경 질의
2015-07-27   조회 550   댓글 0  
공개번호 1422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에 가시설 강널말뚝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존치 되어있으며, 가시설 강널말뚝(강재류)의 존치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개월이 늘어난 14개월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 시 강재 손율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방법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안) 전체수량에 당초 단가를(손율 50%) 삭제하고 1개년 이상인 강재 손재 70%를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 2안) 전체수량에 12개월까지는 당초 단가를(손율 50%) 적용하고 늘어난 2개월분만 따로 3개월미만인 강재 손료 15%를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변경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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