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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혼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한 계약 관련
2015-07-28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1423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본 현장에서는 정부에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분리발주 의무화 법령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발주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되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입찰 시 공사 중 발생될 폐기물 성상과 물량을 예측하여 산출내역서(폐기물 처리 관련내역 별도 작성하여 간접공사비에 1식으로 반영) 및 입찰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또한 당초계약 대비 실발생 물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감(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혼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실발생량(올바로시스템 등재 기준)이 당초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1안] 발주기관과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물량을 늘려 변경계약 하고 증액분만큼 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감액하는 방법과 [2안] 증가된 물량에 대해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직접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옳은 절차가 무엇인지, 혹시 둘 다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질의2 - 하수처리시설 신설공사(토공/가시설/구조물 등) 과정에서 발생된 혼합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 중 거푸집 공사에 사용된 합판이나 각종 철물류, 절토사면 보호를 위해 사용된 청탑지 등의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면 [1안] 거푸집 공사비와 환경관리비 항목에는 각각 이미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로 처리비에 대해 변경계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2안] 거푸집 공사비나 환경관리비 등 항목에 자재의 구매비와 감가(손율) 등은 계상되나 폐기물로 처리될 경우의 비용은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옳은 판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방식의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건설폐기물이 계약물량보다 초과발생시 처리방안 및 거푸집 공사비나 환경관리비 항목관련 폐기물처리비용의 처리방안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에 의거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처럼 분리발주를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간 계약물량을 늘려 변경계약을 하고 그 증액분만큼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거푸집 공사비 항목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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