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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 기계약단가 적용가능 여부
2015-07-29   조회 630   댓글 0  
공개번호 14241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계약방법 : 적격(최저가), 2. 수요기관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3. 질의내용 : ① 당현장의 사토운반에대한 기계약단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사토운반이 현장중심 반경 10km이내에서 사토장을 지정하여 사토처리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② 사토운반에 대한 운반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설명 자료에 아래와 같이 명시만 되어있습니다. - 아 래 - 구 분 골재원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비 고 사토장 현장인근 1.0km 현장내운반 V=15/20km/hr 4.65km V=35/35km/hr 4.35km V=15/20km/hr 합 계 10.0km ③ 위와 같이 운반경로가 없이 거리별 운반 속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인근 10km이내 사토장 조사를 한 결과 사토 처리할 위치가 없으며, 사토장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약 20km이내에 사토요청을 요구하여 사토처리 계획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0km까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되는 10km에 대하여는 운반로를 파악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의 사토운반단가는 실적단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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