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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측량업무의 원도급 수급 가능여부 질의
2015-07-30   조회 667   댓글 0  
공개번호 1424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현재 공기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의 원도급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범위에 GIS(공공측량)를 추가하여 원도급 받고자 하나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원도급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공공측량(GIS) "용역"을 추가로 도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원도급사(이하 A사라 칭하겠습니다)는 토건/전기/주택/통신등의 업면허외에 일반측량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청인 공공기관에서 A사로 공공측량(GIS) 과업을 원도급 하고 A사는 공공측량 면허업체에 공공측량(GIS)과업을 위탁할 수 있는지요? 2-1. A사가 공공측량(GIS) 과업을 공공측량업체에 위탁할 때 이 계약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용역과업 추가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은 공공측량(GIS)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부대공사로(주된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종된공사) 공공측량업 면허가 없는 원도급사에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측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시공단계에서 시공사와 원할한 의사소통이 필수이므로 원도급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과의 계약의 경우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원도급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공공측량(GIS) "용역"을 추가로 도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추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정보통신공사를 계약한 계약상대자와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계약 형식의 추가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2) 원도급사(이하 A사라 칭하겠습니다)는 토건/전기/주택/통신등의 업면허외에 일반측량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청인 공공기관에서 A사로 공공측량(GIS) 과업을 원도급 하고 A사는 공공측량 면허업체에 공공측량(GIS)과업을 위탁할 수 있는지요? (질의 2-1) A사가 공공측량(GIS) 과업을 공공측량업체에 위탁할 때 이 계약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용역과업 추가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및 2-1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시에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에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질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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