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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별도 반영
2017-01-04   조회 1,313   댓글 0  
공개번호 1622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조달청 적격심사대상인 6등급 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산출 적용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수 있는지,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각각 반영되어야 한다면 별도의 원가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사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 의거 경비의 세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산업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모두 공사원가계산의 경비 세비목임으로 공사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바,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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