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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기간변경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여부
2015-07-31   조회 904   댓글 0  
공개번호 1424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T.K계약체결한 공사계약 시행중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따른 간접노무비산정은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 할 수 없는 것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여야 할 사항인지 또는 정상적인 공사기간중 실제지급된 비용은 아니나 장래지급을 위하여 회계적으로 비용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도 임금에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시 임금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동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시 임금에는 기본급외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 공사기간중 지급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임금에 포함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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