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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치시공비 중 경비(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증액관련 여부
2015-08-04   조회 827   댓글 0  
공개번호 14258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사는 서부발전(태안화력 9,10호기)의 EPC 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간접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초 인원투입계획 대비 추가투입이 불가피해짐 : 공기의 단축 필요(연장/추가작업, 기상 상황 등) 2. 선행공사의 공사 Turn-over 지연에 따른 대기시간 간접경비 발생 상기 사항 중 1번의 경우 당사의 하도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당사도 마찬가지로 발주처인 서부발전에 해당 사항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일차적으로 계약금액 외의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성청구시 해당 경비(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는 실비정산으로 청구 및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이 초과하더라도 발주처에서는 실비한도내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의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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