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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목폐기물 정산 관련
2015-08-05   조회 1,187   댓글 0  
공개번호 1426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 현황 ▷ 당초 수량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 상 당 현장의 산림지역의 훼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식 가능한 수목량을 제외한 후 남은 수목에 대한 지상부 중량을 계산을 통해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 후 도급에 반영. ▷ 현황 • 현재 실제 현장에서 반출한 임목폐기물(줄기부 제외) 수량이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반출(실시설계 및 실시공 기간 차이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량 증가등의 사유로 당초 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내용 : 임목폐기물 초과 수량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는 임목폐기물 수량 변경시 실 계측(반출시 계측)에 의한 수량 변경은 불가하며 현장 실사(수목 수량 및 수목 크기 재측정을 통한 임목 발생량 예측) 후 변경사항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 반출한 임목폐기물 중량을 근거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임목폐기물 반출시 줄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해 감리원 입회하에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근 후 그 처리 수량을 폐기물 처리업체 및 당사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어 실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 반출 물량을 근거로 임목폐기물 정산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임목폐기물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 계약문서에 사후정산 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동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서의 내용에는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는 바,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에 그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환경영향평가서상 산림의 훼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식 가능한 수목량을 제외한 후 남은 수목에 대한 지상부 중량을 계산을 통해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경우라면 이는 계산식에 의한 추정수량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 반출한 임목폐기물의 중량과 상이하게 되는 때에는 실제 발생한 임목폐기물의 수량에 따라 정산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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