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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기준
2015-08-05   조회 879   댓글 0  
공개번호 1426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이하 생략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하 생략 ~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12호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의거, 공사중 발주자(설계자)의 의도와 다른게 현지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법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어느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장조건(도로상태)이 확인된 현장설명 및 입찰일 기준 (단,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및 현장설명시 토취장의 주소 및 운반거리, 소유자 명시됨) 2. 기초금액 산출자료인 단가산출서 기준
회신내용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운반거리 변경조정사항은 설계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운반거리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래의 운반물량을 산출하여 새로운 운반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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