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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서 수식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2015-08-06   조회 1,207   댓글 0  
공개번호 1426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공사명 : 한탄강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 계약금액 : 82,533백만원 □ 계약일자 : 2010. 09. 30 □ 질의내용 ◦ 당 공사시행 중 2014년에 전체분 3차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변경내용 중 국토부 도로관련 지침 개정으로 동상방지층의 포설두께(58cm->41cm)를 변경하였습니다. ◦ 포설두께가 변경됨에 따라 공종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발주청, 시공사 합의하에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2014.11월)을 완료하였으나, ◦ 금년에 내역서 검토시 도로노선 중 1개 노선에 대하여 작년 설계변경시 추가한 공종의 동상방지층 금액이 엑셀수식 오류로 전체 합계금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량, 도면, 단가 등은 이상이 없고, 산출내역서 합계에만 누락) ◦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 따른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은 아니나,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해당하는바, 추후 계약변경시 산출내역서의 엑셀 수식오류를 수정하여 전체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수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작업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적정하게 바로잡는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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