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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가능여부
2015-08-07   조회 632   댓글 0  
공개번호 1427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처음으로 민원신청합니다. 저는 oooooo 지역통합청사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공무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인근 주택지와 밀접하여 있기에 공사초기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휴일에는 무조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설명회에서 합의한 후 공사진행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내년 4월이 준공이나 아직도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상기와 같은 민원으로 인한 휴일공사중지 기간을 공기연장사유로 보고 발주처에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다합니다. 당초 현장설명 및 도급계약체결시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가능성은 일체 인지받지 못하였으며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시 이 또한 민원으로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으로 인해 휴일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휴일 공사중지기간에 대해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일수)에는 통상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000일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지체된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나(동 일반조건 제26조 참고), 구체적인 경우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한 휴일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산출시 공휴일의 시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확인한 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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