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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입니다.
2017-01-10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624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형 용역일 때는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계상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연구형 학술연구용역을 원가계산시 이윤계상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4조(원가계산비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공동연구형 학술연구용역을 원가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는 없으나, 이윤의 계상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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