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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관리비 및 인윤 계산시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
2017-01-10   조회 977   댓글 0  
공개번호 1624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 배경: 당사(B)는 발전회사(A)와 운전용역 및 경상정비를 입찰계약으로 체결하여 이행중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시 경비(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지급임차료 등)중 ‘지급임차료‘ 포함여부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 쟁점사항 - 경상정비공사는 계약서의 “지급임차료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실과 기타임차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됨 - 운전용역은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등은 계약내역서상의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 명시됨 - 발전회사(A)에서 지금임차료는 사무실 등의 임대한 건물 및 전기 등을 사용분의 대해서 실적정산으로 지급하니 운전용역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포함은 부적당하다고 주장함. ○ 당사의견 - 경상정비는 일반관리비 계상시 지급임차료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 당사는 운전용역은 계약서 체결시 일반관리비의 임차료가 포함하여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일반관리비 계산시 지급임차료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조달청의 의견을 득하고자 함.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임차료 제외 여부)) X 일반관리비율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지급임차료의 계상여부 <답 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운전용역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계약체결되어 있으며,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등은 계약내역서상의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여 계약체결된 경우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돤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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