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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경비율 산정방식의 타당성
2017-01-13   조회 1,229   댓글 0  
공개번호 16254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본 연구원은 발전5사(한국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와 계약을 맺고『발전5사 발전설비 정비원가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제경비율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전5사 발전설비’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발전소 발전설비에 대한 설비 안전운영을 위해 고장정비, 예방점검(정비), 돌발복구 처리 등의 정비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계획예방정비(설비 완전분해 및 조립)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본 연구원은 ‘발전설비 경상정비’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공사원가’ 계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제경비율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기타경비항목 12개 선정 - 제비율 적용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②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 비목별 기타 경비율 ③ 정비업체 최근2년 결산자료(한전KPS, 기타 민간정비업체는 구분회계가 불가능하여 가능한 한전KPS 결산자료 활용) - 제경비율 산정시 정부기준과 실 정비업체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업체의 원가구성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경비항목별 세가지 기준지표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또한 경비비목 중 외주가공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임차료는 실제 실적정산을 하는 항목으로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세 지표 중 가장 낮은 값이 아닌 정비업체 실적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① 정부기준과 전문정비업체의 실적자료를 혼재하여 제경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② 보수적인 방법으로 비용 계산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판단으로 세 가지 지표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항목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③ 실적정산 항목은 최소 비율이 아닌 실적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신속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서 경비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제3항과 제4항).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은 이를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기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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