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손율 적용
2015-11-09   조회 1,077   댓글 0  
공개번호 14600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 당 공사는 소규모하수도공사 입니다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공기가 36개월에서 48개월로 12개월 연장 되었읍니다 표준품셈에 의한 손율은 36개월 53%, 48개월 70%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1. 48개월 70% 적용 2. 36개월 53%, 12개월 70% 적용 3. 연차공사로 1,2차분시 가설사무실 일부 준공처리 됨 이런경우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의 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시공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경비(손료)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금액에 손료를 포함하여 반영하고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8개월 해당하는 손료와 36개월 해당되는 손료를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질의
다음글 경비(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