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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경상정비 설계방안 : ‘공사’ ‘용역’
2017-01-13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625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본 연구원은 발전5사(한국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와 계약을 맺고『발전5사 발전설비 정비원가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 설계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전5사 발전설비’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발전소 발전설비에 대한 설비 안전운영을 위해 고장정비, 예방점검(정비), 돌발복구 처리 등의 정비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계획예방정비(설비 완전분해 및 조립)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본 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전설비 경상정비’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공사원가’ 계산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발전소의 경우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보다는 일상적인 정비업무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방점검·정비, 고장정비 등) 나. 경상정비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재료비’ 성격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기존 ‘발전설비 경상정비’ 계약서를 분석해 볼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역계산시 적용되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 및 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항목과 직접경비 항목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자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8조(직접경비)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중략)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항목과 재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위의 두 가지 산정방법을 살펴 볼 때 실제 ‘발전설비 경상정비’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재료비 항목 및 구성요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보다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공사원가 산정기준’이 현실정과 더 유사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플랜트설비에 화력발전 기계 설비공사 품이 등재되어 있기에 본 사업을 공사원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유사설비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설비도 공사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발전설비 경상정비’ 업무를 ‘용역원가계산’이 아닌 ‘공사원가계산’으로 채택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발전소 정비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엔지니어링활동"(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대가의 기준(원가계산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1항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장, 제2장 제1절, 제3절과 제7절,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발전설비 경상정비’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지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공사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전설비 경상정비’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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