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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사업문의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항 대상문의)
2016-03-10   조회 529   댓글 0  
질의내용

1. 시행령 제3조 2항에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귀속된다. 라는 내용입니다.1)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은 학교용지로 변경시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개발사업이 단순 (예:대지->학교용지) 변경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아닌것 같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른 300가구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학교용지확보 필요한곳:또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하는곳)에 대해 개발부담금 대상일때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도에 귀속시키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2) 아니라면 어떠한 개발사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자치구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라「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령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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