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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 예정금액 증가에 따른 감리비 조정
2015-11-11   조회 1,006   댓글 0  
공개번호 1460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최초 계약시 총 예정금액(설계가) 보다 1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5.4.15)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5.2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시 공사계약금액이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상 공사범위의 변경, 법령의 제․개정 및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대하여만 총민간사업비(공사계약금액)를 변경하고, 현장여건변경 등 기타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총민간사업비(공사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 예정금액(설계가)은 증가하되 공사계약금액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사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않지만,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당초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실제 증가된 세부설계 확정 총 예정금액(설계가)으로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민자사업 공사 설계변경 사례 첨부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않지만,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총 예정금액(설계가)이 당초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실제 증가된 세부설계 확정 총 예정금액(설계가)으로 감리비를 조정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각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 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용역의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5.4.15)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5.2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에 의한 감리비의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동 지침과 고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사후적으로라도 계약당사자간에 동 지침과 고시의 적용에 합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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