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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청구에 대한 질의
2015-11-11   조회 828   댓글 0  
공개번호 1461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계약법규질의·사례를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질의사례내용대로 추가간접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변경계약이 완료된 추가간접비에 대한 금액은 추후 준공대가 지급 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7장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6개월이 연장되어 계약예규에 따라 산정한 추가간접비가 4천만원이었고,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 준공대가 지급 시 당초준공일과 변경준공일 사이의 기간(연장기간)동안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제 간접비(간접노무비 및 경비 포함)를 집계한 결과 3천 5백만원이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4천만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73조 제 1항에 의거 정상적인 공사(연장)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에 대한 5백만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 시 산정했던 추가간접비는 그 당시 정상적인 공사기간동안 지급됐던 임금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해당 추가간접비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추후 실비정산하라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 조정했던 4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한지요? 추가 질의로 만약 공사기간만 연장계약하고, 상기 예처럼 당초준공기간과 변경준공기간의 사이의 기간동안 실제 발생된 간접비인 3천5백만원을 준공대가 지급전에 청구한다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73조에 의거 연장된 공사기간 또한 정상적인 공사기간이며, 실제로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해당 법규에 위배되진 않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조정과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계약문서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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