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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사무실 기성금 지급 건
2015-11-16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4624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착공일로부터 60개월간 계약하여 추진 중 인 국가 지원지방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책임 건설관리용역과 관련 됩니다.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설계당시 단가 산출서 에는 필요 용도별로(60개월 이상 손료100%적용)㎡당 설치 및 철거비 단가로 산출하여 설계 내역서 에 가설건물공종으로 규격 란 에 (용도별구분: 사무실, 실험실, 창고) 면적(수량)만 용도별로 구분하여 설치비 및 철거비를 구분산출하여 단가산출하고 내역서에는 포함 단가로 적용 되었고 계약은 용도별 면적(수량)에 대하여 설치 및 철거비 를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된 경우 공사 초기단계 에서 기성금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설계당시 단가 산출은 계약내역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계대로 설치 및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비는 철거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100% 기성금 으로 지급 할 수 있는지요? ( 단, 지급 여, 부에 따른 다른 법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 없음). 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행정처리가 되도록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설계당시 단가산출서에는 용도별로 설치 및 철거비 단가로 산출하여 설계내역서에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설치 및 철거비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약된 경우 철거비를 제외하고 가설사무실 설치비만 100% 기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와는 달리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창고, 합숙소, 시험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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