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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체상금 관련하여 질의
2015-11-19   조회 994   댓글 0  
공개번호 1464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내용; 국가기간이 발주한 해외공사 OOOO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입니다. 1.계약변경 및 추가 공기 연장 요청 현황 1.1 시공사는 2차 변경 계약시에 기존에 발생한 지연사유를 반영하고 잔여공사 일정표, 공사 수행계획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고 또한, 추가적인 모래폭풍, 작업자들의 폭동/시위, 중요자재의 분실 혹은 파손을 감안한 대처방안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개월의 추가적인 공사기간을 요청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을 필히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기일 내에 준수하지 못하였기에 시공사에 지체상금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1.2 시공사는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면서 지연사유를 제출하였기에 2차 변경계약 이후, 실제 공사가 재개한 14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모래폭풍, 자재통관지연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기간 약 84일 정도를 지체상금 대상기간에서 제외함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공사측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경우, 비록 공기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누락된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달청 계약법규의 사례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 이에 시공사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는 기존 2차 변경에서 인정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이며 라마단 기간과 같이 명백히 예측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2. 질의내용 2.1 변경계약(2차) 체결일자 14년 8월 31일 이후의 공사지연 사유가 아닌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사유의 추가적인 기간(시공사측에서 주장하는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래에 공기연장요청 현황표를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계약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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