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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용역 차수준공 관련질문입니다.
2015-11-24   조회 439   댓글 0  
공개번호 1466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법에 의한 용역계약 수행 중으로 총차계약 중 금번 2차수 준공계획 입니다. 2차수 내역 중 국민연금 부분의 증빙금액이 약 200만원 부족하니다. 2차수 준공 시에 2백만원 감액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공 전에 2백만원 감액 내역조정하여 준공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관련(2차수) 국민연금 증빙금액이 부족한 경우 2차수 준공시 감액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전에 감액 내역조정하여 준공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보험료 정산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는 달리 계약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대가 지급시 감액하여 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조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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