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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분야 실적단가 적용시 입찰시 하락율은?
2017-03-16   조회 941   댓글 0  
공개번호 16470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불구하고 늘 도움 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수행 과정중 해답을 찾을길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질문1) 입찰에 의한 공사실적 최저 단가를 적용 하였을경우 입찰시 실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낙찰률에 의한 하락이 또 발생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설계가 곤란한경우 먼저 작업을 하고 그 투입인원을 확인후 투입인원 실적대로 설계를 해도 무방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낙찰률에 의한 하락이 또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실례가격(다른 기관에서 체결한 계약단가가 아닌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함) 또는「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며, 그 가격의 적용은 발주기관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제반여건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 및 제10조 각호의 순서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역사적 가격이 아닌 결정시점의 현재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이 과거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이미 과거에 계약된 가격(실적단가)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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