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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
2009-01-28   조회 509   댓글 0  
질의내용

해당토지는 1,500 제곱미터로 세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A,B,C)이중 A와 B가 공동 지분의 상태에서 먼저 각각 500 제곱미터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허가이후500 제곱미터씩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하였으며준공이전에 A 500 제곱미터,B 500 제곱미터,C 500제곱미터 면적으로각각의 번지로 공유분할하였습니다.이를 경우A와 B는 준공이전에 각각의 번지로 분할하여 각각의 소유권으로 된 번지에서 500 제곱미터의 개발사업을 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러사람의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각각 개발사업을 인가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개발사업의 토지 면적을 합하여 전체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잘알고 있는 해당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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