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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2015-11-27   조회 913   댓글 0  
공개번호 14678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경기도가 발주하여 우방산업(주)에서 계약 체결한 00~00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 저희 현장은 2009년 1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준공 예정은 2015년 12월 28일 이나, 현장 종점부(L=400m)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금회 공기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공사 지연 사유는 발주처인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00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임시 연결로를 당 현장 종점부 구간에 연결하여 2009년10월~2015년10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임시연결로 사용으로 인하여 당 현장에서는 종점부 구간을 공사하지 못하여 금회 공기를 2016.07.31까지(7개월)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 되어 있는바, 당 현장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도로확포장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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