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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질의
2015-11-27   조회 1,073   댓글 0  
공개번호 1467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명 : ㅇㅇ저류지 확장공사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2,866,050,000원 최초 설계시 사토장 미정에서 발주처 지시에 의한 사토장 지정에 대하여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사토운반 설계현황>1. 최초설계 -단가 : 품셈단가(설계단가:2,105원/㎥, 계약단가:1,835원/㎥) (L=1.6km, 덤프운행속도 V1,V2=35km/hr), 현장조건이 농로 1차로 차량교행불가,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은 운반거리 조건표상에는 덤프운행속도 V1=10km/hr, V2=15km/hr 설계됨 - 사토장 : 미정(L=1.6km, V1,V2=35km/hr)으로 표시 - 사토량 : 11,119㎥ 2. 1회 설계변경 - 공기연장 3. 2회 설계변경 - 사토운반 : 삭제 4. 3회 설계변경(예정) - 단가 : 협의중 - 사토장 : 발주처 지정(공공토석장)(L=1.6km 최초 설계시 사토운반거리와는 동일) - 사토량 : 29,530㎥ <질의 내용>1. 사토장이 지정(발주처)되어 설계변경시 최초 설계시 사토장 미정되어 있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사토량 중가분(18,411㎥)는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장 덤프운반로은 동일한데 사토운반은 V1,V2=35km/hr,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 운반은 V1=10km/hr, V2=15km/hr 서로 다르게 설계반영하여도 되는지 당초 설계상 상호 오류,모순이 있는것 아니지 알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장 변경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1>. 사토장이 지정(발주처)되어 설계변경시 당초에 사토장 미정된 경우 계약단가 적용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아래의 각호에 의거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 중 해당되는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를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당초에 사토장이 미 지정된 경우라면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할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질의2>. 사토량 중가분(18,411㎥)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방법 -<답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제공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위에 언급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사토운반속도가 다른 경우(V1,V2=35km/hr, 외부에서 반입된 전석,잡석,보조기층 운반은 V1=10km/hr, V2=15km/hr )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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