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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내역서의 부가가치세 감액건
2015-12-03   조회 754   댓글 0  
공개번호 1469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와 계약체결한 00지구 노후슬레이트 철거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 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였으나, 2.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상기 보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내역서에 해당보험료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후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바, 3. 붙임의 내역중 어떠한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사비 내역서 1부.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과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는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정산항목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정산항목의 감액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산조서에 표시하여 새로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항목의 금액,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재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당초의 기준금액에서 감액 후의 기준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새로 산출(정산 후의 부가가치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부가세 산출방법을 적정하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소시킨 후 다시 산출하여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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