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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옥관리(시설관리,청소,경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2015-12-04   조회 745   댓글 0  
공개번호 1470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항상 민원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사옥관리용역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현황> ㅇ계약기간 : '15.1.1~'15.12.31 ㅇ역무 : 시설관리, 청소,미화 ㅇ계약연장조건 : 과업지시서(계약조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 연장 가능 <문의사항>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연장을 하면서 상호협의하여 - 시중노임단가를 '16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 <일반관리비,이윤은 고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경우에만 (품목 또는 지수조정 이 3% 이상 증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연장하면서 역무별 투입인원을 증원하여 투입하는경우 (예를 들면 기존 역무의 청소인력을 1명 신규 투입-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규 인력 투입은 계약변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으나, 기존 역무분야의 신규인력 투입은 물량증가 로 보아 계약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니면, 기존 역무분야라 할지라도 신규 인력 투입은 새로운 계약으 로 보아 입찰을 추진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내년도 계약발주로 인하여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긴급하게 답변 부탁드리는점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설관리용역관련 계약조건에 의거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계약연장시 16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물가변동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에만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3% 이상 증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4. 신규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인력 투입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하려는 사업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체일수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이거나 다음년도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이 늦어져 부득이한 경우 등에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계약은 민법상 계약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령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가 추가업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규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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