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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암사토 무대처리에 관한 의견
2015-12-07   조회 925   댓글 0  
공개번호 14695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상 A골재에 사토하는것으로 하여 운반비,원석대 공제 금액이 명기되어있지않고 무대라고만 명기되어있고 암상차비만 계상되어있슴 1) 설계상 운반거리는 L=6.52KM로 계상되어있으나 이 거리는 직선거리며 실 운반거리는 L=10.5KM로서 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2) A골재는 야적 허가증은 있으나 골재파쇄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로서 당 현장의 암사토가 반출가능한지 여부 및 법규상 골재파쇄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이지만 골재 생산은 하고 있는데 원석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당 현장은 상차비만 계상되어있으므로 설계상 A골재가 운반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은 A골재는 생산만하고 운반은 하지않으므로 당 현장에서 운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4) 설계시점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운반비와 원석대금간의 차이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가 오류(실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계상) 및 원석대 공제 무대 등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질문 1과 3에 대해서는 운반거리 오류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는 골재채취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니,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3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대공제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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