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정산 관련 회신 요청
2015-12-07   조회 770   댓글 0  
공개번호 1470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민간으로부터 총액,적격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건설회사입니다. 사토운반거리에 대한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체 ===================================================== 현장설명서 - 잔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은 입찰자(또는 계약대상자)가 현장주변조사를 통하여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토의 집토, 상차, 운반, 처리를 위한 해당금액을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 외부반출 및 반입토에 따른 사토장 및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 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잔토처리 : 토사 등 잔토처리부분은 24.3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범위내 에서 수급자 처리(현장외 반출)하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립에 따라 사토.잔토 처리는 본 공사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조사후 관련 소요비용을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7조(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게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재 발주처 및 CM단은 사토장의 거리에 대한 감액정산 요구 및 초과분에 대한 단가 변경 불가하다는 상황으로, 당사는 총액계약 현장으로 현장설명서상 24.3km 범위 내에서 수급자 처리 조건임으로 범위 내 감액정산을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사항 : 총액계약 현장으로 상기 현장설명서 문구상 사토운반거리 24.3km 미만 시 도급금액 감액이 타당한 지 또한 24.3km 이상일 때 증액변경이 가능 한 지에 대한 귀 기관의 견해를 회신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운반거리를 24.3km로 한 경우 운반거리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토운반거리가 변경(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암사토 무대처리에 관한 의견
다음글 공공기관 용역의 4대보험 정산 실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