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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용역의 4대보험 정산 실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2015-12-07   조회 1,112   댓글 0  
공개번호 1470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는 어느 중소기업 용역회사(이하 '을')에 근무하는 1인입니다. 1년간의 공공기관(이하 '갑') 용역관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용역회사는 '갑'에게 매월 기성 금액을 받아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산출된 보험료를 지급하며 운영된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 금액은 '갑'과 계약된 일정한 급여를 각 기관에 입사신고하면 신고된 급여에 맞춰 그 해 일정한 고시 요율에 따라 산출되면 그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1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신고한 금액 이외로 추가 근무나 연장 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신고를 하게 되면 증가된 급여에 따라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2월'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12월말에 퇴사 신고를 하게 되면 1월~3월 이후에나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갑'에서 연말결산이라는 이유로 12월 중순에 최종 정산 및 준공을 조기진행하자는 과정에서 각 공단에서 납부된 실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11월까지의 기 납부 금액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 첨부가 가능하지만 아직 발생되지 않은 금액인 12월 금액과 추후 추가로 발생할 4대보험금액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어려운게 각 공단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확인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 기성금액 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추가 납부되는 부분은 오롯이 '을'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 같은 '을'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추가 기성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사기업의 '갑'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모범이 되야할 공공기관의 이런 처우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게 현 정부의 기준 정책 아니었던가요? 2. 연차수당 산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5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금액, 상여금 등)으로 산출지급해야 하는게 맞으나 '갑' 측에 산출내역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갑'측에서는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산출 항목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수렴하여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현재 추가로 일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항목에 제외하고 산출된 연차수당만큼만 지급하였다가 추후 '고용노동부' 등의 감사시 적발이 되면 이것 또한 고스란히 '을'에게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그냥 부당하게 받아드려야만 하는건가요? 형식적인 공정성을 내세워 입찰을 통한 계약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너무나 바래봅니다.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올린답니다. 12월 중순전에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염치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질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경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2항에서 규겅하고 있습니다. 2. 전체계약금액 중 반영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고용관계법령 및 회사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에서 특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 항목별로 지급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의 용역을 완성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할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따로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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