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적용 금액변경계약 가능 여부
2015-12-09   조회 1,165   댓글 0  
공개번호 1471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이에 대한 간접비를 연장한 기간만큼 선적용하여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투입될 간접비를 변경이전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향 후 투입금액을 예상하여 산출근거를 제출 및 적용,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1식”으로 변경계약하였으나, 변경계약 이후 보험료, 인건비 상승 및 경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시 적용한 간접비를 상회하여 투입된 경우입니다. 이를 경우 추가 투입된 금액에 대하여 간접비 증액 변경이 가능한 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일반 계약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를 적용하여 간접비 적용 변경계약시 기 제출된 각 대상항목의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초과된 실비에 대하여 금액변경계약을 적용 할 수 있다. 을설)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예상 금액으로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으나,”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1식” 계약변경 하였으므로, 1식에 대한 추가 투입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적용 금액변경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제23조 제5항과,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정리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이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간접비가 당초 예상비용 보다 증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협의율 및 낙찰율 적용기준(사토장 변경시)
다음글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