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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비영리법인의 연구용역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시 이윤과 부가세 포함여부
2017-01-24   조회 1,367   댓글 0  
공개번호 16287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제한경쟁입찰의 제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기관으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비영리법인의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전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목적물이 계약대상자(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1) 계약목적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요? 발주처의 판단여부 대로 따르는 것인가요? ○ 질의 2) 계약목적물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 3) 위 제한사항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이윤이 인정될 수 있는데 계약목적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이윤을 제외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4조와 제2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은 영리 혹은 비영리법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이러한 이윤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 정관 등으로 사실확인)라면 이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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