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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2015-12-14   조회 499   댓글 0  
공개번호 1473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민간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계약으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면서 1차 기성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등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성청구시에 반영을 하여 당사에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등 금액이 부담이 되어 일부는 지급보증을 하지않고 건축주 직불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시점까지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는것이지요?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뀌었을경우는 당연히 바뀐 금액의 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는 국가가 정한 율로 금액을 산정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항목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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